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11.2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753호, 200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18조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25〉

1."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09.11.25〉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2009.11.25〉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1.25〉

4."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2009.11.25〉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1.25〉

1.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공영 급수설비 :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1.25〉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9.11.25〉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11.25〉

3.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11.25〉

4.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9.11.25〉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6조의 2 <삭제 99.10.7>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2009.11.25〉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009.11.25〉

③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2009.11.25〉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9.11.25〉

②삭제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09.11.25〉

②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개정 2009.11.25〉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2009.11.25〉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공과금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2009.11.2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의 공사비 납부 연기신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9.11.25〉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설비와 시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1.25〉

②2호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2009.11.25〉

제14조 <삭제 99.10.7>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급수관 5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들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25〉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5〉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개정 2009.11.25〉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11.25〉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삭제 1984.7.19. 조례 제 831호>

7.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한 사항

8.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1.25〉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삭제 99.10.7>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9.11.25〉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5〉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9.11.25〉

②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25〉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 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2009.11.25〉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2009.11.25〉

1.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삭제 99.10.7>

3.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중량요금으로 하며 단계별 누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09.11.25〉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2. 6.22, 개정 2009.11.25)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09.11.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내지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0. 7. 2 조례 제 526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2009.11.25〉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1.25〉

1.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신설 1984. 2.28 , 개정 2009.11.25)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9.11.25〉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1.25〉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호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09.11.25〉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45원으로 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산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개정 2009.11.25〉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1.25〉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84.1.17. 조례 제 767호>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2009.11.25〉

1.「수도법」제11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자〈개정 2009.11.25〉

2.「수도법」제11조 3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개정 2009.11.25〉

3.수용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 부과됨이 명백한 경우, 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 부분을 제외하며,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에 한한다.

4.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설 2009.11.25〉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09.11.2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09.11.25〉

②제1항의 요금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삭제 99.10.7>

10.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 2009.11.25〉

11.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2009.11.25〉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의2(포상금 지급) ①제42조에 따른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1.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2. 6.22 조례 제 638호, 개정 2009.11.25)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2009.11.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09.11.25〉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2009.11.25〉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2009.11.25〉

제45조(지방세 징수에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1.25〉

45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가산금)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7 조례 제 550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10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 8 조례 제 5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3.22 조례 제 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22 조례 제 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3 조례 제 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30 조례 제 74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7 조례 제 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9 조례 제 8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28 조례 제 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7.19 조례 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2 조례 제 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 조례 제 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5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9.28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31 조례 제 927호)

이 조례는 198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13 조례 제 933호)

이 조례는 1985.10. 1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5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 2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2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6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령군수도급수조례"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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