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1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803호, 2009.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구립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 전액을 투자한 보육시설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육아지원센터"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난감·도서대여 및 자유놀이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특수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서비스와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의 이용실태조사,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보급

8. 보육시설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9.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 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센터의 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③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재 위탁 횟수는 2회에 한한다.

제13조(의견청취)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제15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보육시설(이하 "구립보육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실태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보육시설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남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현재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는 향후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되 총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받은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단체·개인이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또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수탁자가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2개소 이내의 보육시설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관내 부설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에게 1개소의 보육시설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보육시설의 장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1인이 3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5.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비품·장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6. 취약보육 실시비용 및 장애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영유아 자녀 및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지원

7.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8.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비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보육시설과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위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계약한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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