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둥지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66의 1번지에 둔다
2. 태양 어린이 집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18의 43 번지에 둔다.
3. 연산 항도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89번지에 둔다
4. 진선미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31의 6번지에 둔다.
5. 연산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98번지에 둔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지"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 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2. 25, 2005.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며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구청장은 전항의 사유로 계약 해제 할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00. 2. 25>
1. 종사자의 근속기관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2. 병가는 질병 부상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1.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종사자 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상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