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12.3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395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둥지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66의 1번지에 둔다

2. 태양 어린이 집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18의 43 번지에 둔다.

3. 연산 항도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89번지에 둔다

4. 진선미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31의 6번지에 둔다.

5. 연산 어린이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9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어린이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 삭제 <2000. 2. 25>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부산광역시시장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00. 2. 25>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지"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 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2. 25, 2005.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위탁관리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며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구청장은 전항의 사유로 계약 해제 할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00. 2. 25>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관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2. 병가는 질병 부상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14조(징계)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의결은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 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임면권자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종사자 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상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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