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1996. 4.18.]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1768호, 1996.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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