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은 여수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
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와 같이 한다.
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
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그 밖의 공작물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
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
로 정한다.
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부칙(2011. 5. 22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
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