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1. 5.2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805호, 2011.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

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역(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

다)은 여수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할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여수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

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와 같이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

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

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

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그 밖의 공작물

제18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

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

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

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 5. 22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

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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