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79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리·통별이나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을 따르며, 세부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해당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거나 줄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사업 신청) ① 해당 이·통장은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통보)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 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가능성이 없는 다목 및 라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마.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공개경쟁입찰방법이나 조달청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 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직접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그 사유

나. 사업의 적정성

제16조(사업비의 지출)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등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제17조(착수금 반환) ① 제16조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라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확하게 밝혀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제20조(감독)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취소) ① 제19조에 따른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와 단위사업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시장은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59호, 2005.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관련규정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7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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