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을 따르며, 세부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거나 줄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 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가능성이 없는 다목 및 라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마.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공개경쟁입찰방법이나 조달청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 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직접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그 사유
나. 사업의 적정성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등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59호, 2005.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관련규정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