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6.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771호, 200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 4. 5>

제6조(수입 등) ①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의한 대불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4. 5>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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