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환경보호과장
3. 경리관 : 부군수
4. 분임경리관 : 환경보호과장
5. 지출원 : 특별회계업무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