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0.14.]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998호, 2011.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환경보호과장

3. 경리관 : 부군수

4. 분임경리관 : 환경보호과장

5. 지출원 : 특별회계업무팀장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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