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3. 기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청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