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8.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795호, 2009.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09.8.1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8.10)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0 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12명" 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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