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 6.25.]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049호, 2007.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양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삭제 1999. 1. 9>

4. 기타 수익금 <개정 1999. 1. 9>

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25>

②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로 관리한다. <개정 1999. 1. 9>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1999. 1. 9>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⑤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

회계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25, 2008. 2. 27>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

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용도) 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연구소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지원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등)관리

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8.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운용관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

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30>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

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1999. 1. 9>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

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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