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 5.13.]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042호, 2011.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울진군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주사가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공개의 방법은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과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농어촌 보육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8. 지역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9. 보육관련 정보지 또는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 후 군수에게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보육전문요원 외에전산원, 의사,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철학및 전문성과운영의 투명성, 군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16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재정) ①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비용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보육시설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명칭과 위치)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사자) ①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입소순위) 보육시설 입소순위는 법령 및 지침에 정한 우선순위의 기준을준

용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또는 개인에게 군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운영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위탁운영 평가) 군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및 시설물을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관계법령 및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및 기타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차량운영비

6.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7.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8.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

9.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군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지도·감독) ①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할 때

제31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진군립어린이

집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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