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663호, 2008.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

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

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

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

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

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

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

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

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

동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

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

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여수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 시 관할구역

②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

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6. 8. 31, 2008. 6. 30)

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건설과장(개정 2005. 3. 17)

라. 환경보호과장

마.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바.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사.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

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

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시장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

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7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제가목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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