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7.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52호, 2009.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6, 2009.7.3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7.7.26, 2009.7.30)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7.30.>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07.7.26)

③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7.30.>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9.7.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의원 2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7.1.2, 2007.7.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7.3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7.1.2, 2007.7.26)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0.>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행위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17호 생략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19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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