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중수도 운영 조례

[시행 2008.10. 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883호, 2008.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

도의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그 적당한 운영에 의

해서 용수 수급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술 및 재정지

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사업

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③모든 군민은 수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수돗물의

합리적 이용에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

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하여 필요

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

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5조(설치대장) ①「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해 군수는 물을 다량

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제1항의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이상 또

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 및 군이 건설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

록기준) 제1항의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소지자로 한다.

②「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자로 한다.

③「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1항의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제1항에 의

거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건축신고시 군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군수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그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 변경

4. 기타 관련 사항

⑥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제6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

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⑧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8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

주 또는 기술 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

우 중수도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용이란 표식을 설치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③제2항의 관리사항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대장균군수(개/㎖) 10이하

2. 잔류염소(결합) (개/㎖) 검출될 것

3. 외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4.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5. 탁도 5도 이하

6.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개/㎖) 10 이하

7. 수도이온농도(개/㎖) 5.8 ~ 8.5

제11조(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91-85호, ’91.12,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냄새, 탁도,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음용수의수질기준에관한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1호 ’91,7,4)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수질검사의 회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

회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수질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2조(요금감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

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그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②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

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영업1종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3.영업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까지 감면

할 수 있다.

4.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95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⑦군수는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량 인정)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수

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14조(계량기의 설치) ①군수는 중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중수처리시설에

계량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군수가 정한다.

③사업주 및 관리자는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5조(세제지원) 중수도를 설치하고 운영중인 사업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

3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 투자금액의 10퍼센트까지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

서 공제받거나 시설 투자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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