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 2.1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138호, 2014.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제1조(목적)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시행령 제10조의 시설물 외에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2.10)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제6조(재정지원 등)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제6조(재정지원 등)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제9조(시범사업 발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제10조(교육·홍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