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간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