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5. 7.]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097호, 2010.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

람·복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9., 1998. 2. 5.>

제2조(적용)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 2. 5.>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 광고물 등 설치 허가·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신설 1994. 7. 9

., 개정 1998. 2. 5.>

제4조(기준) ①제3조제1항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

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

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

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서, 입찰참가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 7. 9., 1998. 2. 5.>

②요금계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및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에 대

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

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 <개정 2010. 5.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

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

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 청구 <신설 201

0. 5. 7.>

6.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개정 2010. 5.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

사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9., 1998. 2. 5.>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9. 5. 7. 조례 제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1. 17. 조례 제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1. 1. 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3. 조례 제 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8. 조례 제 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28.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및 칠곡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6.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1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1. 19.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4.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7.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25. 조례 제1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1994. 7. 9.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2. 24.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4. 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30.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30.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1.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9.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4.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8. 조례 제19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3. 7.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1.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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