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1. 5. 2.] [경상북도고령군규칙 제1090호, 2001. 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

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

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

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

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학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

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

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

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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