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9, 1998. 2. 5>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 2. 5>
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수수료는 [별표2] 와 같다.
<신설 1994. 7. 9, 개정 1998. 2. 5>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
로 한다.
②수인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찰참가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
증명 등이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 7. 9, 1998. 2. 5>
②요금계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및 전자입찰 참가신청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5.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공개 청구 <신설 1998.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서
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9, 1998. 2. 5>
"이 증명은 「칠곡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1979. 5. 7 조례 제 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1.17 조례 제 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1. 1.20 조례 제0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3 조례 제 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18 조례 제 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7 조례 제 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28 조례 제 812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 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및 칠곡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6 조례 제 88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9 조례 제 965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2 조례 제 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1.19 조례 제 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29 조례 제 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31 조례 제 993호)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14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7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25 조례 제1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1994. 7. 9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2.24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4.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30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1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24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28 조례 제19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3. 7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