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
람직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
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
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
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
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군은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제품의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
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
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
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
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
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칠곡군환경보전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
·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
어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
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제작·보급 및 군민환
경 교육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
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
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행정에 의견을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의제21추진협의회를 둔다.
③칠곡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2003.10.10,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