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 준용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식춤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집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워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