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4.11.14.]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959호,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14.)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 사무를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식춤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집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워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①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대여 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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