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8. 8.]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805호, 2006.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행규칙

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8.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포항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사전 검토

3.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5. 기타 제1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되, 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속 담당주사 각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 명단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읍·면·동의 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의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하고, 1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복지위원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06.8.8.>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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