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0.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
④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② <삭제 1993.4.29., 개정2010.10.29.>
③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7.> <개정 2010.10.29., 2012.8.3.>
④ <삭제 2006.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해당자 <신설 2012.02.10.>
사.「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 <신설 2012.02.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신설 1982.2.17.,1990.7.9., 개정 2006.12.15.>
부칙(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