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과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07. 7. 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7. 2〉
3.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7. 2〉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개정 2007. 7. 2〉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7. 2〉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7. 2〉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7. 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7. 7. 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7. 7. 2〉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7. 7. 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7. 7. 2〉
5. 수전분리공사 : 단일 계량 급수를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개정 2007. 7.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7.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사용자 등이 원하는 경우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옥내 배관이 완전 분리되어 수전 간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1. 주택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3. 동일 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가장 수요가 많은 13밀리미터 계량기와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7. 2〉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인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 1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100,000원, 경신 : 1건당 50,000원
③ 대행업자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설된 모든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당해 급수설비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7. 7. 2〉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개정 2007. 7. 2〉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안 또는 건축물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 단, 모든 계량기보호통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개정 2007. 7.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 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미납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또는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수도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와 급수공급의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7.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때〈개정 2007. 7. 2〉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개정 2007. 7. 2〉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한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수도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7. 2〉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개정 2007. 7. 2〉
② 수도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월사용량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월사용량이 가구당 15톤을 합산한 양을 초과할 경우 : 가정용은 한 가구를 15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산정
2.월사용량이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을 초과하되 15톤이하인 경우 : 가정용은 한 가구를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산정
3.월사용량이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 이하인 경우 : 가정용으로 산정(다만, 위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반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한 경우에는 수도계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7. 7. 2〉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량은 단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자가검침을 하는 경우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검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신고를 받아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금을 적용하고, 단일주계량기로 공동주택의 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입주가구수로 나누어 수도요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가구에 한한다.
③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권으로 가구분할 후 상수도요금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7. 7.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의 기계적인 고장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이 시험수수료를 부담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을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단일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에만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압료는 수도사용량 1톤당 50원으로 한다.
② 전월분까지 발생한 총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요금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000원
2.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000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000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000원
5.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000원
1.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용가 : 수도요금의 100분의 1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급수시설이 지하에 매설되고, 내외벽안에 설치된 경우의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1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한 자
7.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시장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 7. 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7. 7.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0.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 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4.20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07.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2.18 조례 제351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