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
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
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별지제2호서식)을 받고도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