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개정 1992.05.22.>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1992.05.22.>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개정 1992.05.22.>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2.05.22.>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1992.05.22.>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2.05.22.>
②삭제 <1992.05.22.>
<본조신설 1992.05.2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서을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노정계장"으로 한다.
⑪∼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