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4. 2.27.]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1864호, 2004.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칠곡군의 관할구역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

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

여야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15>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

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

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의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

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자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1997.10.20.>

3. 건설업에 의한 전문 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

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 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당해연도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2004. 2.27>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삭제 2003. 1. 3>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

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

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

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흠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

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신설 2000.12.11.>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삭제 1999. 6.15>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급수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때<개정 2003. 1. 3>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의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

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으로 한다.

④<삭제 2003. 1. 3>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0.,

2000.12.1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

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개정 2004. 2.27>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이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개정 2004.02.27.>

4. 수도와 지하수 등을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4. 2.27>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12.1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 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

다. <개정 2000.12.29., 2004. 2.27>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개정 2004. 2.27>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은 조정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식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외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요율을

적용하고,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분할 처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7.10.2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02.27.>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삭제 2000.12.29.>

제35조(가산금) ①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

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요금) 사용요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사용료를 조정·고지한다.

<개정 2000.12.11.>

제38조(제수수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개정 1997.10.20.>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25m/m까지 1,000원

계량기구경 32m/m이상 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4,000원

제38조의 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

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제41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

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3.01.03.>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해정처분 기준은 [별표5] 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

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6.12.31 조례 제 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6.30 조례 제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0 조례 제 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 조례 제 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8.20 조례 제 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2.29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10 조례 제 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2.14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4 조례 제 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30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11 조례 제 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0 조례 제 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인상료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2.17 조례 제 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22 조례 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1.24 조례 제 881호)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 조례 제 9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1.30 조례 제 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7.20 조례 제 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 6 조례 제 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10 조례 제 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1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26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25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13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28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조례 제1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8.12.30 조례 제1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설부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 중 "별표1(시설부담금)" 제34

 조 제2항 중 "별표4(급수장치 손료)" 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1990. 4. 9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31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 7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9.18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15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상된 요금은 1994년 4월 1일 이후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 4. 1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9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7.10.20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1 조례 제1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17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조례 제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27 조례 제1864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