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1.1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898호, 2008.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이하 "이차"

라 한다)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8.8., 2008.11.17.>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

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6.8.8.>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1.2., 2008.11.17.>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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