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9>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04. 12. 22>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제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측량·수리계산 수수료등)를 선
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
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 16>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개정 2000. 4. 2>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
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84. 2. 16, 2000. 4.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4. 2>
③급수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4.2>
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
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 3. 16>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9. 1. 16>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
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 1. 16, 2004. 12. 22>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부담
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의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신설
1989. 3. 16>
③공설공용과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2>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 하
여야 한다. <신설 1989. 1. 16>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
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2001. 1. 16>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
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1. 1. 16>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1989. 1. 16>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1. 1. 16>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4. 2>
<신설 2000. 4. 2>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2>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7인이상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다. <신설 2000. 4. 2>
제20조4(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4. 2>
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01. 1. 16>
④ <삭제 2001. 1. 16>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1. 1. 16>
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구경별 정
액 요금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6. 6. 23, 2004. 12. 22>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 23>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1991. 1. 31, 2004. 12. 22>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
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각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
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 1. 16]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1986. 3. 27, 1988. 3. 29, 1989. 3. 28>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
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
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이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
정한다. <개정 1992. 10. 23>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2.
22>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
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
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2>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10
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2>
③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
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
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9. 1. 16] <개정 2004. 12. 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89. 1. 16>
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
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
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22>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9.
1. 16, 2004. 12. 22 >
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
일로 본다. <개정 2004. 12. 22>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1. 1. 16>
다. <개정 1989. 1. 16, 2000. 4. 2>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이상 1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
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동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1996. 2. 9> <개정 2004. 12. 22>
②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할 경
우 보전할 수 있다. <신설 1996. 2. 9>
③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1. 8. 2>
④기타 군수가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6. 2. 9>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
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9. 1. 16>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다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양양군지방공무
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 1. 16]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입 설치하여야 한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1989. 1. 16>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22>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22>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3. 공사비(부대공사 포함)
4. 시공감리비
5. 기타부대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조에 필요한 공사비(이하 "총
사업비"라 한다)를 당해 수도시설의 수돗물생산 (계획)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당 사업비
(이하 "단위사업비"라 한다)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수돗물 수요량의 산정기준은 당해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원에
1인당 평균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수와 따로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3.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건설사업
4.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건설사업
5.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설사업 <개정 2001. 8. 2>
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건설사업
7.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건설사업
8.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건설사업
9. 기타 수돗물을 일일 1백톤이상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②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
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부과대상 사업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의 허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
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부담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된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되,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납부시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9>
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양양군조례 제445호 양양군상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9. 18)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2. 31)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2. 31)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16)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6. 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3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12. 30)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