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12.22.] [강원도양양군조례 제1867호, 200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양양군의 관할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

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04. 12. 22>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제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측량·수리계산 수수료등)를 선

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

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 16>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개정 2000. 4. 2>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

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84. 2. 16, 2000. 4.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4. 2>

③급수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4.2>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

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

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 3. 16>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준공검사수수료·시공자

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9. 1. 16>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

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 1. 16, 2004. 12. 22>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부담금) ① 전용급수장치·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

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부담

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의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신설

1989. 3. 16>

③공설공용과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2>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 하

여야 한다. <신설 1989. 1. 16>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

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2001. 1. 16>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

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

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1. 1. 16>

제18조(신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1989. 1. 16>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1. 1. 16>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영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수질관리)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2>

제20조의1(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0. 4. 2>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20조의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두며,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2>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7인이상

제20조의3(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다. <신설 2000. 4. 2>

제20조4(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4. 2>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

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01. 1. 16>

④ <삭제 2001. 1. 16>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1. 1. 16>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구경별 정

액 요금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6. 6. 23, 2004. 12. 22>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 23>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5. 10. 22,

1991. 1. 31, 2004. 12. 22>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

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각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

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 1. 16]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1986. 3. 27, 1988. 3. 29, 1989. 3. 28>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

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

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이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

정한다. <개정 1992. 10. 23>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2.

22>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

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

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2>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10

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2>

③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

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

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9. 1. 16] <개정 2004. 12. 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89. 1. 16>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

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

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 한다. 다만, 공설, 공

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22>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9.

1. 16, 2004. 12. 22 >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등)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

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

일로 본다. <개정 2004. 12. 22>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1. 1. 16>

제36조(제수수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

다. <개정 1989. 1. 16, 2000. 4. 2>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이상 1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

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동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1996. 2. 9> <개정 2004. 12. 22>

②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할 경

우 보전할 수 있다. <신설 1996. 2. 9>

③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1. 8. 2>

④기타 군수가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6. 2. 9>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

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9. 1. 16>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다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양양군지방공무

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 1. 16]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1989. 1. 16>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22>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22>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취수·저

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3. 공사비(부대공사 포함)

4. 시공감리비

5. 기타부대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조에 필요한 공사비(이하 "총

사업비"라 한다)를 당해 수도시설의 수돗물생산 (계획)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당 사업비

(이하 "단위사업비"라 한다)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수돗물 수요량의 산정기준은 당해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원에

1인당 평균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47조(부과대상 사업) ①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수와 따로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3.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건설사업

4.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건설사업

5.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설사업 <개정 2001. 8. 2>

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건설사업

7.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건설사업

8.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건설사업

9. 기타 수돗물을 일일 1백톤이상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②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

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부과대상 사업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의 허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

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48조(부과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부담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된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되,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납부시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9>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양양군조례 제445호 양양군상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9. 18)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2. 31)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2. 31)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16)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6. 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3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12. 30)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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