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3.12.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600호, 200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관내 불우한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및 긴급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위문 및 긴급구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문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나. 모자, 부자세대,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보훈자, 독립유공자 기타 불우세대등

다. 사회복지시설(개정 2003.12.30)

2. 긴급구호대상자

가. 수급자 및 무주택저소득주민중 가구원이 질병, 장애 가출등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할 때

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제외된 소규모 화재, 풍수해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

다. 실직등 기타의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중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제3조(지원시기)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위문 및 긴급구호 지원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위문은 설, 추석, 년말에 실시한다.

2. 긴급구호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수시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문 및 긴급 구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비용) 구청장은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1.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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