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7.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941호, 2008. 7.31.]

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 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 조 (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 정부 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 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5 조 (투자대상) ①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게

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개정 08.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 할 수 있

다.

제6 조 (투자순위) 이 특별회계 자금의 투자 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 조 (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가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 자금

제8 조 (타 특별회계 전출) ①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

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 조 (사업자금 융자 신청)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 조 (사업 수입금 처리) 이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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