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7.2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52호, 2011.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

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

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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