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4.3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600호, 2010. 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ㆍ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4.3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 4.30>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되어 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10.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553호, 2008. 5.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2호, 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0호, 2010. 4.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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