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 2007. 5. 3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개정 2004. 11.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영조례·
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
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1. 1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 략)
⑪「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 (생 략)
부칙<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