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4.11.1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460호, 200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 11. 18)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4. 11. 1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

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1. 18)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

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

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

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상환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한다.(개정 2004. 11. 1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영조례·여천시의료보

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여천군의

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

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  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8. 9. 12 조 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조 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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