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82.12.31.] [경기도조례 제1293호, 1982.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30.>

제2조 (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1,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2, 상묘,잠종,잠견기계검사수수료는 별표3, 기타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1982.1.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서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수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1982.1.30.]

제4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1.30.]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가축보건소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토양검정수수료 징수조례 및 경기도 공연장관계 수수료 징수규칙,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4.>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1013호)

2. 경기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8호)

3. 경기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11호)

4. 경기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71호)

5. 경기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62호)

6. 경기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85호)

부칙 <198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인 현제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등 징수규칙(82.1.30, 규칙 제135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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