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1,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2, 상묘,잠종,잠견기계검사수수료는 별표3, 기타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1982.1.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1982.1.30.]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1.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가축보건소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토양검정수수료 징수조례 및 경기도 공연장관계 수수료 징수규칙,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1013호)
2. 경기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8호)
3. 경기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11호)
4. 경기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71호)
5. 경기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62호)
6. 경기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