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06. 5.16.]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012호, 2006.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유아의 보육

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각호의 위원수는 각2인 이상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시설의 장은 제외한다)

4. 보호자 대표

5. 여성·복지·아동 관련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③군수는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

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위반으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

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각호의 규

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상담을 위하

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 심사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종사자의 임면)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군수

가 임명한다.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 장의 제청에 의하여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 요원과 보육시설의 장 대

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1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①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마다 1개소 이상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나 영아

전담보육시설 또는 특수보육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유휴시설의 활용) 군수는 보육수요에 따라 군의 유휴시설을 법 제15조의 설치기준에 맞게

증·개축하여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중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

어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제17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의 장

은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4. 지역사회 인사 2인

③군수는 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에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적으

로 지도·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군수는 공립보육시설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육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기타보조 등) 영 제2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한다.

1.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취사원의 처우개선비(시설장은 제외)

2. 종사자의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

제20조(비용의 보조 제한)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

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계획수립의 시작단계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

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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