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시행 2001. 6.1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1774호, 2001.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의 정수는 읍·면단위로 1인을 두되, 인구 1만명이상 읍·면은 1인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금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양양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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