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80.11. 4.] [경기도조례 제1054호, 1980.11.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을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서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수있다.

제4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가축보건소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토양검정수수료 징수조례 및 경기도 공연장관계 수수료 징수규칙,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4.>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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