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4. 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183호, 2015. 4.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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