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함<신설 2010.05.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