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10. 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809호, 2006.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공

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0.1.31.>

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8.3.12>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

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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